2024년 12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접촉 물질(FCM)에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통과시켰습니다. BPA는 특정플라스틱과 수지를 제조하는데 쓰이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금지령은 BPA가 금속 캔 코팅,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음료 병, 물 분배 냉각기 및 기타 주방 기구와 같은 식품 또는 음료와 접촉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U는 유아용 젖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에 BPA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18개월의 단계적 도태 기간이 있으며, 대체품이 없는 경우 는 매우 드물어 업계가 적응하고 대처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제공됩니다. 금지령에는 생식계와 내분비계에 해로운 기타 비스페놀 유도체내용도 포함됩니다.
현재 법규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올해 6월에 발표된 제안 내용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FCM에서의 BPA 사용 금지
식품접촉용 접착제, 고무, 이온교환수지, 플라스틱, 인쇄잉크, 실리콘 및 바니스와 도료에 비스페놀A 및 그 염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
2、 FCM 내 BPA 잔류 금지
기타 비스페놀 또는 비스페놀 유도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접촉물질 및 물품에 BPA가 잔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FCM에서 기타 유해 비스페놀 및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 금지
(EC) No 1935/2004 제9조에 따라 특정 용도 승인을 신청하고 제안 부록 II(표 1)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스페놀 A 이외의 유해 비스페놀 및 비스페놀 유도체를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EU) No 10/2011 개정
• 제6조 'EU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의 면제'에는 제5조에 대한 부분 면제로 2,2-디(4-하이드록시페닐) 프로판('비스페놀 A' 또는 'BPA') (CAS:80-05-7) 및 제안에서 정의한 기타 유해 비스페놀 또는 유해 비스페놀 유도체는 제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제안 부록 II(표 1)의 플라스틱 재질);
• 플라스틱에서 BPA와 BPS를 삭제하기 위한 허가 No. 151과 No.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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