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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312건 PFAS물질관련 보고규칙 발표!
  

PFAS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개인이 PFAS 물질의 생산, 수입 사용을 제공할 있도록 보장하며 정부가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2024 7 27,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환경 보호법, 1999'(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CEPA) 71 (1)(b)항에 따라 통지(Notice)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관련 책임자에 2025 1 29 이전에 2023 역년 이내에 단독 물질, 혼합물 또는 품목으로 생산, 수입 또는 사용되는 PFAS 대한 정보를 제출할것을 요구하는데 총 312개의 알려진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PFAS 물질을 포함합니다.

 

물질 목록

보고서 요건은 고시(Notice) 별표 1 열거된 312개의 PFAS 화합물에 적용되며, 별표 1 부분으로 나눠고, 섹션에 포함된 PFAS 물질 목록이 다릅니다

 

상황보고를 요함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캐나다 환경 기후변화 창구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가지 특정 제품

1. 14 이하 어린이용 제품

 2. 개인의 점막과 접촉하는 제품

 3. 사용 예정대로 물질을 흡입하거나 개인의 피부 또는 구강과 접촉할 있는 제품

 4. 조리 기구, 가열된 음식이나 음료수와 직접 접촉하는 조리 기구 또는 조리 기구

 5. 식품 포장재는 식품 또는 음료와 직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있는 단일 /일회용 그릇, 접시, , 기타 식기류 식품 뚜껑 라이너를 포함

6. 재사용 가능한 식품 음료 용기

 7. 포장 유통 전에 식품 또는 음료와 접촉하는 컨베이어 벨트, 팔레트, 대형 배럴, 노즐, 금형 절단기를 포함하는 식품 가공 장비

 8. 의류 또는 신발류, 구명조끼, 개인 부유장치 기타 안전의류

 9. 침구, 침낭 또는 수건

 10. 개인이 사용할 가구, 매트리스, 쿠션 또는 베개, PFAS 물질이 또는 가죽 또는 직물 섬유, 원사 또는 직물

 11. 개인이 사용할 카펫, 비닐 또는 강화 바닥 또는 바닥 매트

 12. 제품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PFAS 물질

 

보고할 정보

개인 또는 기업명, 주소, 사업번호, 담당자 연락처 화학물질의 생산·사용·수입수량 등에 관한 정보

 

면제 보고의 상황

a) 캐나다에서만 통과

 b) 개인 용도로 사용

 c) 실험실 분석, 과학 연구 또는 실험실 표준품으로 사용될 예정

 d) 유해폐기물 유해재활용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규정' 따른 유해폐기물 또는 유해재활용물질 또는 이에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의 수출 또는 수입

e) 병해충방제제품법 따라 등록된 해충방제제품에 속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

 f) '비료법' 따라 등록된 비료 또는 보조제에 속하거나 포함된 경우

 g) 사료법에 따라 등록된 사료에 속하거나 포함됨

 h) 종자법 따라 등록된 종자와 혼합하거나 종자에 부착한 경우

 I) 소규모 기업의 정의(직원 5 미만 또는 연간 매출 30,000달러 미만)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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