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광원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Laser, LED 또는 기타 전통적인 광원을 포함하여 우리는 눈을 뜰때마다 접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촉할수 있는 이러한 광원은 우리의 피부와 눈에 해롭지않을까요? 특히 많은 광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장시간 접촉하거나 주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완구, 전등, 컴퓨터 화면, 빔 프로젝터 등입니다.
IEC는 2014년 IEC 60825-1:2014, 즉 레이저 LASER 제3버전을 발표하여 관련 레이저 LASER의 안전성을 평가하였습니다. 2006년에 발표된 IEC 62471:2006은 레이저 LASER를 제외한 광원의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 조명용 램프와 일반 조명용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빔 프로젝터는 이 버전의 일반 조명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EU 표준 EN 60825-1+A11: 2021은 2023년 6월 21일부터 강제시행되며, 이는 표준 업데이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인증서 또는 보고서는 효력을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A11 또한 2021년 소비용 레이저 LASER 제품에 대한 최신 표준 EN50689: 2021은 2024년9월 27일 소비용 레이저 안전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표준은 시중에 나와 있는 레이저 LASER 제품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특별한 요구사항과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 CENELEC은 2022년 3월 27일 레이저 제품의 방사선 안전 표준 EN 50689:2021 Safety of laser products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nsumer Laser Products를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표준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적용되어 2024년 9월 27일 이후 강제 시행됩니다.
앞서 발표된 EN 60825-1:2014+A11:2021에서는 EN 50689 발표 후 소비자용 레이저 제품이 이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ENELEC홈페이지 링크:
https://standards.cencenelec.eu
EN 50689:2021 에서의 제품 정의 :
consumer laser product 레이저 제품으로 구성되거나 레이저가 포함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전문가가 아닌)가 사용하고자 하거나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아래의 4가지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파장 380 – 780 nm의 장시간 사용이 예상되는 VR, AR 제품과 같이 사용자의 망막에 직접 투사되는 레이저 투사 제품은 제외;
• 전문가만 사용하고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는 레이저 제품은 제외(레이저 제품 규격 EN 60825-1에 적합하면 됨);
• 완구제품 미포함 (전기완구 규격 EN 62115);
• class 1C 등급의 소비자 레이저 제품제외 (Class 1C 제품: 제품이 사용자 와 밀접하게 접촉되고 누출된 방사선이 class 1을 초과하지 않으며 레이저가 사람의 피부 표면에만 비추고 눈은 비추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레이저 미용기, 레이저 탈모기).
EN 50689:2021의 추가 요구사항:
우선 EN 60825-1 기준에 부합한 후 아래의 추가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 어린이가 사용될수있는 레이저 제품 (장난감은 아니지만, 기타 모양, 색상, 기능 등은 어린이가 가지고 놀거나 사용할 수 있음);
• 레이저 분류는 class 1이어야 함;
• 임의의 위치에서 레이저 방사 수준은 EN 60825-1:2014 표 A5. 에서 규정된 최대 방사선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레이저의 파장이 180-315nm(자외선 영역) 이내인 경우 최대 방사선량은 0.001 W/m2를 초과하지 않음;
•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함 ;
• EN 62115 (완구 표준)의 배터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기타 소비자 레이저 제품 :
• 레이저 분류는 class 1 또는 class 2 또는 class 3R만 가능함 ;
• 어떤 위치에서든 레이저는 class 3B를 초과할 수 없음 ;
• 작업자 점검 과정 중 레이저 방사선은 선언한 레이저 분류 등급을 초과하지 않는다.
class 3R 제품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 레이저 펜이면 안 됨 ;
• class 2 또는 class 1 레이저를 약한 class 2 또는 class 1 레이저가 아닌 class 3R 레이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오발 방지 설계와 그에 따른 레이저 발사 지시가 있어야 함 ;
• 기능상 또는 사용 중 직사광선이 필요 없음 ;
• 레이저 파장은 400nm ≤ λ <1250nm 범위 내에서만 가능 ;
• EN 60825-1에 따른 레이저 분류 시, C6는 1의 값만 가질 수 있음 ;
• 파장 400nm - 700nm 이내에서 연속 레이저 또는 펄스 레이저의 0.25초 이내 피크 출력이 class 3R의 도달 가능한 레이저 한계치가 0.5W를 초과하지 않음 ;
• 파장 700nm - 1250nm 내에서 연속 레이저 또는 펄스 레이저의 100초 이내 피크 출력이 class 3R의 도달 가능한 레이저 한계치 2 × C4 × C7mW를 초과하지 않음
EN 50689:2021 라벨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
EN 60825-1의 라벨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조 표준이 EN 50689:2021로 변경된 (EN 50689:2021과 EN 60825-1:2014 동시에 표시하는것 허용) consumer laser product임을 표시해야 함
예시:
EN 50689:2021 설명서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
EN 60825-1 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class 3R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
• 고의로 사람을 비추지 말 것, 아웃도어 제품의 경우 레이저가 사람을 비추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발사지시기에 대한 설명 ;
• 올바른 레이저 비춤에 대한 사용설명 ;
• 레이저 분류 시 C6 값이 1임을 나타낸다 ;
• class 2 또는 class 1 레이저가 아닌 class 3R 레이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 ;
• 제품이 EN50689에 부합함을 설명;
• 날짜, 제조자 또는 공급업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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