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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접촉물질·제품 비스페놀A 사용금지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식품 접촉 물질 제품에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기타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의 공개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24 3 8일입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一、 식품 접촉 물질에 BPA 사용 금지

1. 식품접촉용 바니스 코팅, 인쇄잉크, 접착제, 이온교환수지 고무의 제조과정에서 BPA(CAS번호 80-05-7) 물질의 사용 금지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식품접촉 최종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중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BPA 전구체 물질로 사용하여 BADGE 유도체를 합성하고, 제조 시판되는 BADGE 그룹의 무거운 바니스 코팅을 위한 단량체로 사용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후속 제조 단계 전에 액체의 에폭시 BADGE 그룹의 무거운 바니스와 코팅은 별도의 식별 가능한 배치로 얻어야 합니다

BADGE기가 코팅된 무거운 바니스 코팅된 재료 제품에서 분리된 BPA 검출되지 않아야하며 검출한계(LOD) 0.01mg/kg입니다

식품접촉물질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BADGE기를 함유한 무거운 바니스 도료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과정에서든 식품과 접촉할 때든 가수분해 또는 기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재료 물품 또는 식품에 BPA 존재하도록 해야합니다.

 

二、 BPA 관련 법규 개정(EU) No 10/2011

1. (EU) No 10/2011 규제승인물질 전면목록의 151 물질 삭제(CAS 80-05-7, 비스페놀 A)

2. 전면목록에 1091 물질(CAS 2444-90-8,4,4'-이소프로필렌디페놀산이나트륨) 추가, 합성여과막용 폴리설폰(polysulfone) 단량체 또는 기타 출발물질에 한하며, 분리된양에도 검출되서는 안됩니다.

3. (EU) No 10/2011 수정안 (EU) 2018/213 폐지

 

三、 BPA 관련 법규 개정 (EC) No 1985/2005

1. BADGE 사용하여 250L 미만의 식품용기를 생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BADGE 기반 바니스 코팅은 250L ~ 10,000L 용량의 식품 용기에 사용할 있지만 부록 1 나열된 BADGE 유도체의 특정 이동 한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四、 적합성 선언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 접촉 물질 규정에서 제한하는 품목에는 유통업체, 제조업체 또는 수입 제품 유통업체의 주소 신원을 포함하는 준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 식품 접촉 재료 또는 최종 식품 접촉 재료의 특성 적합성 선언의 시기 중간 식품 접촉 물질 최종 식품 접촉 물질이 규정 (EC) No 1935/2004 3, 15 17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URL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832-Food-safety-restrictions-on-bisphenol-A-BPA-and-other-bisphenols-in-food-contact-materials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