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에 비스페놀 A(BPA)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타 비스페놀 및 그 유도체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의 공개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24년 3월 8일입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一、 식품 접촉 물질에 BPA 사용 금지
1. 식품접촉용 바니스 및 코팅, 인쇄잉크, 접착제, 이온교환수지 및 고무의 제조과정에서 BPA(CAS번호 80-05-7) 물질의 사용 금지 및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식품접촉 최종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중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BPA를 전구체 물질로 사용하여 BADGE 및 그 유도체를 합성하고, 제조 및 시판되는 BADGE 그룹의 무거운 바니스 및 코팅을 위한 단량체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후속 제조 단계 전에 액체의 에폭시 BADGE 그룹의 무거운 바니스와 코팅은 별도의 식별 가능한 배치로 얻어야 합니다;
● BADGE기가 코팅된 무거운 바니스 및 코팅된 재료 및 제품에서 분리된 BPA는 검출되지 않아야하며 검출한계(LOD)는 0.01mg/kg입니다;
●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BADGE기를 함유한 무거운 바니스 및 도료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과정에서든 식품과 접촉할 때든 가수분해 또는 기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재료 및 물품 또는 식품에 BPA가 존재하도록 해야합니다.
二、 BPA 관련 법규 개정(EU) No 10/2011
1. (EU) No 10/2011 규제승인물질 전면목록의 제151호 물질 삭제(CAS 80-05-7, 비스페놀 A);
2. 전면목록에 제1091호 물질(CAS 2444-90-8,4,4'-이소프로필렌디페놀산이나트륨) 추가, 합성여과막용 폴리설폰(polysulfone)의 단량체 또는 기타 출발물질에 한하며, 분리된양에도 검출되서는 안됩니다. ;
3. (EU) No 10/2011 수정안 (EU) 2018/213 폐지
三、 BPA 관련 법규 개정 (EC) No 1985/2005
1. BADGE를 사용하여 250L 미만의 식품용기를 생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BADGE 기반 바니스 및 코팅은 250L ~ 10,000L 용량의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부록 1에 나열된 BADGE 및 유도체의 특정 이동 한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四、 적합성 선언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 접촉 물질 및 이 규정에서 제한하는 품목에는 유통업체, 제조업체 또는 수입 제품 유통업체의 주소 및 신원을 포함하는 준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 식품 접촉 재료 또는 최종 식품 접촉 재료의 특성 ; 적합성 선언의 시기 및 중간 식품 접촉 물질 및 최종 식품 접촉 물질이 이 규정 및 (EC) No 1935/2004의 3, 15 및 17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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