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 미국 소비자 안전 위원회(CPSC)는 ASTM F963-23을 16 CFR 1250 '완구 안전 규정'의 강제 완구 기준으로 승인했습니다. CPSC가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중요한 내용의 반대 의견을 받지 않는 한, 2024년 4월 20일에 정식 시행됩니다.
ASTM F963-23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재 중금속
1) 면제된 상황을 별도로 묘사하여, 더욱 명확하게 함. ;
2) 접촉을 허용하는 판단 기준을 추가하여 페인트, 코팅 또는 도금이 접촉 불가 기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직물로 코팅된 장난감 또는 부품의 크기가 5cm 미만, 직물 재료가 내부 부품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 및 남용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직물 코팅물은 접근 불가 기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프탈레이트
완구의 가소성 물질에 닿는 다음 8가지 프탈레이트가 0.1%(1000ppm)를 초과하지 않도록 프탈레이트 요구 사항 개정을 하였습니다.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디펜틸프탈레이트(DPENP), 디헥실프탈레이트(DHEXP), 디시클로헥실프탈레이트(DCHP), 연방법규 16CFR1307과 일치함을 유지해야한다.
3. 소리
1) 소리가 나는 음향완구의 정의를 개정하여 음향완구과 탁자, 바닥, 아기침대 에 사용되는 장난감의 명확한 구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8세 이상의 음향완구에 대한 신규 남용 테스트 요구 사항, 14세 미만의 어린이용 장난감은 사용 및 남용 테스트 전후에 음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8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용 장난감은 36개월에서 96개월까지의 어린이 사용 및 남용 테스트 요구 사항을 적용합니다.
4. 베터리
배터리의 접근성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8세 이상 장난감도 오남용 테스트 필요.
2) 배터리 커버의 나사는 남용 테스트 후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 배터리 상자를 열기 위한 동봉된 특수 공구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상응하는 설명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훗날 사용할 수 있게 공구를 보관하도록 상기시키고, 공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함을 지적하며, 공구는 장난감이 아님을 지적한다.
5. 팽창재
1) 적용 범위를 수정하여 소형 부품이 아닌 팽창재를 신규로 추가함
2) 게이지 치수 오차범위를 정함
6. 사출완구
1) 구 버전의 임시 사출 완구 보관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거함
2)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여 더욱 논리에 맞도록 함
7. 표시
완구 제품 및 포장에 특정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추적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추적 라벨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1) 제조업체 또는 자체 브랜드 이름,
2) 제품의 생산지 및 날짜,
3) 배치 또는 실행 번호 또는 기타 식별 기능과 같은 제조 공정의 세부 정보,
4) 제품의 특정 출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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