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공회(EuroCommerce)는 부품에 의해 SVHC 함량을 계산한다는것을 공지한 유럽법원의 판결을 중지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1.법원에서 SVHC한계치는 부품에 따른다고 판결
유럽법원에서 공지한 판결중에 유럽연합 7국가에서 제기한 아래 내용을 지지함:
신고 물품 중의 함유량이 0.1 %를 초과하는 SVHC의 요구사항은 모든 물품이 아니라 "복잡한 제품중의 부품으로써의 각 물품」에 적용됩니다.
유럽법원에서 이 판결을 공개한 후 7 국가중의 하나인 덴마크는 유럽법원의 결정을 지지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청의 선언에서는 이 결정으로 소비자가 더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상공회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수년간의 구매사례가 난잡하게 되며 또한 수입자에게 복잡한 규칙을 더 증가해주므로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과정에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상공회에서는 ECHA 로부터 관련되는 지침문서를 개정할 때까지 이 결정의 실시를 연기하여야 한다는것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유럽상공회는 유럽연합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게 REACH 법규에 관련되는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생성된 부담이 적절한지를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촉하였습니다.
유럽상공회에서는 이 판결이 재료와 부품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시험"으로 의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의 관계자는 "더 많은 테스트”가 꼭 필요되는것이 아니고 물품의 수입자들이 공급자로부터SVHC에 관련되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큰 과제로 될것입니다.
2. 판결에 대한 상공회의 의견
유럽법원의 판결에 대해 Dr Knoell Consult법규팀의 팀장인 Thomas Berner께서 아래와 같은 관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품의 물품에 0.1%를 초과한 SVHC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복잡한 제품의 공급자도 영향을 받아 새로운 판결의 요건하에 REACH 법규제 33조 정보 의무에 따라 복잡한 제품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화학제품 공급자 및 배합자는 보통 REACH 규정하에서의 책임을 알고 있지만 상품의 공급자와 수입자는 이런 의식이 부족합니다.
복잡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어서 제품중의 SVHCs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그것은 공급업체가 대부분이 유럽외부에 있으며REACH법규의 영향을 받지않기 때문입니다.
화학분야의 REACH적합에 관한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답변을 얻지 못하거나 적합한 의견을 받는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로하여 물품에 관한 답변을 얻기에는 더 어려워질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