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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NTRA는이동중계기와 DECT 전화에관한새로운법규를발표했다
  

이집트 NTRA는최근휴대전화와인터넷이필요로하는성능에어떠한부정적인교란도일으키지않도록하는내용의모바일중계기와덱트전화에대한새로운법규를발표했다.

 

휴대전화와유사하게모바일중계기및 DECT 전화의새로운모델의VoC인증서가발표된후신청인은 NTRA로샘플을보내현지테스트를진행해야한다.샘플이현지테스트를통과한후형식인증승인부서에서는그룹A랩에현지테스트패스메일을발송하고, 이후검품 OK 후새모델에PVoC인증서를발급할수있다. 즉 Group A랩은 NTRA로부터현지테스트패스메일을받기전까지는해당모델에PVoC인증서를발급할수없다.

 

형식인증의샘플및서류요구사항은아래와같다.:

韩语 1.jpg


모바일중계기에대해서는VoC/PVoC인증에서다음과같은요구사항을고려해야한다:

1) 모바일중계기모델명에이통사업자를대표하는알파벳접미사를추가해야하며, 아래와같다:

韩语 2.jpg


이접미사는반드시이동중계기의태그, 송장, VoC/PVoC인증서에포함되어야한다.

 

2) 모바일중계기형의주파수대역은수입이통사전용주파수대역에한정된다.전용이통사업자주파수대역은아래링크를참조할수있다.현재주파수대역 LTE B41은발표되지않았으며, LTE B41을지원하는모바일중계기형에대해서는구체적인제품사양과 NTRA 확인을제공해주세요:

https://www.tra.gov.eg/en/industry/telecom-market/spectrum-map/

 

법규원문을캡처하면아래와같다: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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