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스위스연방환경청은유럽연합 REACH 법규(EC) No 1907/2006 부록 XIV에열거된물질에대한금지조항을추가하는 '화학물질위험감소조례'(SR 814.81, orRChem) 개정을승인했습니다.이개정은 2020년
11월 1일실행됐습니다.
이물질은 SR 814.81의부록 1.17에추가됩니다.이를금지하고이를함유한제품을시장에내놓는것은물론유예기간이끝난뒤전문이나상업적으로사용하는것도금지했습니다.
*다음용도의과도기는 2026년 7월 2일로한다:
a) 교체부품을만드는데사용되며, 이교체부품은복구품을만드는데사용됩니다.이물질은이미생산에사용되었거나교체부품이없으면이물품이제대로작동하지않습니다.
b) 물품수리를위해사용합니다.이물질은생산에사용됐거나이미사용됐으며이물질은이물질만사용해서복원할수있습니다.
유럽연합(EC)에서는발암성, 돌연변이성또는생식독성을유발하는물질(CMR 물질), 생물학적축적성과독성이오래지속되는물질(PBT 물질), 지구성과생물적축적성이강한물질(vPvB물질)이 (EC) 제1907/2006호에따라높은관심의대상물질로분류돼 REACH 부록 XIV에포함될수있습니다.
스위스의경우관심도가높은분류물질의유럽명세서(SR 813.11)는연방화학품조례(SR 813.11)의부속문서 3에포함됐고, EU의관심이높은물질의승인요구에관한규정은화학위험감소조례(ORRChem)의부속문서 1.17에제시됐습니다.부속문서 1.17 orRChem에열거된물질의사용과사용을금지합니다.EU 위원회가부여한허가는시장에물질적으로공급해 EU가위임한조항에따라사용하도록하는면제의형식을취하고있습니다.이밖에오레켐은화학제품등록국이신청을한뒤연방환경국(FOEN), 연방공중위생국(FOPH), 국가경제사무국(SECO)과협의를거쳐제한된기간내에사용금지물질을시장에방출하거나스위스에서사용할수있도록별도의면제를부여하도록했습니다.연방위원회는또 FOEN이 FOPH와 SECO와협의후물질명세서를조정할수있도록하고화학규약부속문서 3(후보자물질명세서)와유럽화학제품법규부속문서 XIV의물질을명세서에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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