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3일유럽연합(EU) 위원회는 WTO에 REACH 법규에부속된 XVII 규제물질목록을수정하기위한 G/TBT/N/EU/749 통고를제출하였습니다.N,N-디메틸메틸아미드(DMF)를물질로서또는혼합물에서사용하는것에대한제한사항이추가되었습니다.
이초안은관보발표후 20일동안발효되며완충기간 2년이지난후 24개월에시행됩니다.
이초안대중들의상담기간:60일。
DMF일상용도
DMF는페인트를제거하는탈칠제와염료용제, 폴리우레탄폴리프로필렌아크릴과폴리염화비닐펄프, 합성약물중간체, 도금부품의담금질, 회로판세척등에쓰이는매우광범위한비질극성용제입니다.
REACH법규부속문서 17을다음과같이신규화합니다:
DMF현재통제상황
현재 DMF는 CLP 법규하에서생식독성, 급성독성, 눈자극물질로분류되어있으며, 또한 REACH 법규하에서도통제되고있으며, DMF는 REACH 법규하에 SVHC 리스트(농도역치 0.1%)와부록17리스트(Entry 72)를가지고있으며, 현재부록17의제72항에따라관리되고있습니다.주요제한품목은의류또는관련부품, 방직품(인체의피부와접촉이발생하고의복과비슷한정도) 및신발이며, 제한치는 3,000mg/kg입니다.
BACL건의:
유럽수출기업들은 DMF 함유량이기준치를초과해수출하지못하도록리스크관리에적극나서야합니다.
BACL서비스 장점:
BACL,미국실리콘밸리에본부를둔글로벌하고종합적인국제제3자검증기관입니다.현재미국, 선전, 둥관, 샤먼등에각각리화테스트실험실이설치되어있습니다.동시에UKAS (Lab No.: 7827),CNAS (Registration No.: L2408, L5662, L6290, L9963, L11432, IB0343),CPSC (Lab ID: 1112, 1415, 1647), CMA (No.: 2016192126Z, 2015192413Z) 등여러권위기관의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범위는: 신발, 완구, 방직, 의류, 가죽, 액세서리, 잡화, 식품접촉재, 화장품및전자전기제품등을만들어소재부터완제품까지모든산업사슬의정확한제어를돕습니다.만약제품에관한더많은심리화테스트에관심이있다면,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