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객서비스 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문자:  Code
현재 위치: > 뉴스 > 업계뉴스 > 본문
브라질통신관리국아나텔, 8개법률조례신설
  

2020년 7월 31일, 브라질통신관리국 ANATEL은이미발효된법규의대강령인 Resolution 715 관련조작순서에상세한조항을보충하기위한 8개법규조례를공포하였습니다.

 

모든 ANATEL 인증과등록과정에관련된주체의직책, 기술규범, 적합성평가, 인증표시, 실험실평가등모든

관련조작규정을조항별로규정하고있습니다.이 8개조례는공포일로부터 180일후에실행됩니다.

 

관련조례는다음과같습니다:

1. Act 4082 - 전기통신제품의적합성평가를위한대리인의권리행사와관련의무의이행에관한조작절차;

2. Act 4077 - 전신제품기술변경절차;

3. Act 4081 - 전신제품 ANATEL OCD 승인프로세스;

4. Act 4083 - (구조례 Act 2220, 180일과도기철폐), 전신제품적합성평가절차;

5. Act 4084 - 텔레매틱스제품호몰로게이션형식에의한등록;

6. Act 4085 - 전기통신제품 ANATEL 기술평가전문가승인프로세스;

7. Act 4088 - (구조례 Act 2221, 180일과도기철회), 전신제품 ANATEL 표시요구사항;

8. Act 4091 - 전기통신제품 ANATEL 자질실험실선정, 평가및인가프로세스。


더많은상세법규링크:

https://www.anatel.gov.br/legislacao/atos-de-certificacao-de-produtos/2020

 

중요사항:

브라질 ANATEL은제품디테일에신경을많이쓰므로어떤제품변경도 ANATEL의발증기관인 OCD에미리보내서평가해야합니다.또한 ANATEL은신청주기가길기때문에미리국내에서제품을예측해본후브라질실험실로보낼것을권장합니다.

 

BACL서비스 장점:

 BACL귀하에게 효율적이고믿을수있는 미국 (NRTL, FCC, ENERGY STAR), 캐나다 (ISED, SCC), 유럽연맹 (CE ), 호주 (RCM ), 한국 (KC ), 일본 (MIC ), 싱가포르 (IMDA ), 홍콩 (OFCA ), 대만 (NCC, BSMI), 이집트 ( NTRA ,GOEIC), 베트남 ( MIC), 사우디 ( SASO, CITC ), 필리핀 ( NTC ), 태국 ( NBTC ), 말레이시아 ( SIRIM ), 인도 (BIS, WPC, TEC )등 여러 나라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귀하의 제품이 국제무역장벽이날이갈수록격렬해지는오늘날, 여전히순조롭게국제무역시장에진입할것을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