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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법규부록 XVII 제72항직물및신발제품에관한 CMR 규제물질리스트는 2020년 11월 1일에실시됩니다.
  

2018년 10월 12일유럽연합(EU)은법규(EU) 2018/1513을발표하고, 유럽연합 REACH 법규(EC) No1907/2006 부록 XVII에서발암, 유전자돌연변이, 발생식독성(CMR) 1A와 1B류중의류및관련액세서리, 피부에직접닿는직물및신발제품에대한규제물질리스트를제정하였습니다.법규에따르면, 신설부속문서 12 제1열에열거된물질은부록 XVII 제72조에추가될것이며, 그중에는이전에 ANNEX XVII ENTRY 27,28,29 등의항목에포함되었던유해한금화학원소와그화합물이포함되었습니다.


시행일:

법규정의적합성요구는 2020년 11월 1일부터시행됩니다.


규제범위:

2020년 11월 1일이후에는다음과같은어떠한방식으로도시장에서판매할수없습니다:

• 의류또는관련액세서리;

• 옷을제외한직물의경우정상또는합리적으로예상되는사용조건에서인체피부와접촉정도가의복과유사함;

• 신발류。

옷, 관련부품, 소비자가사용할수있는옷이나신발이외의직물, 이물질은균질재료로계량하면농도는부록 12에서명시한것보다크거나같습니다.


규제물질:

REACH 법규부록 12에기재된규제물질의제한농도(균질재료농도계)는다음과같이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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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L서비스 장점:

BACL,미국실리콘밸리에본사를둔글로벌하고종합적인국제제3자검증기관입니다.현재미국, 선전, 둥관, 샤먼등지에각각이화학테스트실험실을갖추고있습니다.동시에UKAS (Lab No.: 7827),CNAS (Registration No.: L2408, L5662, L6290, L9963, L11432, IB0343),CPSC (Lab ID: 1112, 1415, 1647), CMA (No.: 2016192126Z, 2015192413Z) 등여러권위있는기관의인정을받고,서비스 범위는 신발, 완구, 직물, 의류, 가죽, 액세서리, 잡화, 식품접촉재, 화장품및전자제품등원재료부터완제품까지산업사슬의정교한컨트롤을완성합니다.더많은제품이화학테스트에관심있으시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