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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법규는이러한제한조항이곧발효된다는점에유의하십시오.
  

REACH 법규는유럽무역에대한가장흔한기술적무역장벽으로, 매년많은제품이 REACH 법규위반으로통보됩니다.2020년상반기까지 EU의비식품소비재신속경보시스템(RAPEX)은총 145건의 REACH 법규위반사례를통보해리콜, 폐기, 시장퇴출등의징계를받았습니다.가까운시일내에 REACH 법규부속서 17의다음과같은제한조항이발효되거나귀하의제품과관련이있다는점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51번항목, 네가지프탈레이트(DEHP,DBP,BBP,DIBP)

2020년 7월 7일부터프탈레이트디에틸(DIBP) 단독또는기타세종류의프탈레이트와농도가같거나 0.1%보다큰장난감과어린이용품은시장에출하할수없습니다.2020년 7월 7일부터네종류의프탈레이트(DEHPDBPBBPDIBP) 중한종류또는네가지의가화농도가같거나 0.1%보다큰물품은시장에출하할수없습니다.


68번항목, 풀플루오르신산(PFOA) 및그소금과 PFOA 관련물질

2020년 7월 4일부터는이물질자체를생산하거나시장에투입할수없습니다.

2020년 7월 4일부터 PFOA 및그염류함량이 25ppb, PFOA 관련물질의단일항목또는총함량이 1,000ppb를초과할경우, 다음과같은생산또는투입시장에사용할수없습니다. (a) 또다른물질의구성요소; (b) 혼합물; (c) 물품


72조, 부록 12의 CMR류물질

2020년 11월 1일이후, 소비자가사용할수있는다음과같은제품의경우, 균질재료에존재하는물질의농도가동일하거나부속서 12에명시된것보다크면시장에투입할수없습니다:

(a)의류또는관련부품;

(b)의류를제외한직물은, 정상적또는합리적으로예상가능한사용조건에서인체의피부와접촉하며, 정도가의류와비슷합니다. ;

(c) 신발류;


부록 12의물질과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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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a조항목, 프로포폴폴리옥시페닐에테르(NPE)

2021년 2월 3일부터그정상적인생명주기에서물세탁이가능한직물은제품또는제품의임의부분에 0.01%와같거나그이상인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NPE)가함유되어있으며시장에투입되지않습니다,


BACL서비스장점:

BACL,미국실리콘밸리에본사를둔글로벌하고종합적인국제제3자검사인증기관입니다.현재미국, 선전, 둥관, 샤먼등에각각이화테스트실험실이설치되어있습니다.동시에UKAS (Lab No.: 7827),CNAS (Registration No.: L2408, L5662, L6290, L9963, L11432, IB0343),CPSC (Lab ID: 1112, 1415, 1647), CMA (No.: 2016192126Z, 2015192413Z) 등여러권위기관의승인을받았습니다.서비스범위는신발완구섬유의류가죽액세서리잡화식품접촉소재화장품전자전기제품등이며, 조력업체는원재료부터완제품까지산업사슬전반의정교한통제를수행합니다.제품에관한더많은이화테스트에관심이있으시다면, 저희에게연락주시기를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