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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투광조명등표준개정판을발표하여 LED 램프의광도요구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인도표준국(BIS)은 IS 10322(5부): 2013 개정판 A1 "램프: 제5부특수요구사항, 제5절투광조명등"을시행한다고발표했습니다.개정판 A1은 2019년 9월 18일부터실시될것입니다.


이번업데이트에서가장큰변화는 LED 램프의광도요구사항을추가한것입니다.


개정내용에서실시하는지도세칙은아래와같습니다:

모든인증서보유자는반드시인증마크를부착한제품이 IS 10322(5부): 2013 개정판 A1에명시된요구사항에부합함을보장해야합니다.

◆ 신규신청은IS 10322(제5부):2013개정판 A1에부합하는테스트보고서를 BIS에제출하여등록해야합니다.

◆ 개정판 A1이포함되지않은테스트보고서의새로운신청은 2019년 8월 18일까지받아들여질수있습니다. 이후모든신청은 IS 10322(5부): 2013 개정판 A1에따라야합니다.

◆ 개정판 A1의요청에따라모든인증소유자는 2019년 9월 18일까지모든모델의수정판 A1에대한보충테스트보고서를 BIS에제출해야합니다.테스트보고서는 BIS가인가한어느실험실이나다제출할수있습니다. 2019년 9월 18일부터개정판 A1을포함하지않는증서는더이상발급되지않을것입니다.

◆ 제조업체가 2019년 9월 18일이전에개정을시행하지못할경우, 2018년 BIS 적합성평가법규에따라적절한행동을취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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