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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램프 신기준AS/NZS 60598.1:2017의 발표와 신규기준의 차이!
  

2017년4월24일, AS/NZS 60598.1:2017 (MOD IEC 60598-1:2014) 기준이 정식으로 공고되었고, 그 과도기는 2년이며, 과도기 기간AS/NZS 60598.1:2013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준은 IEC60598-1:2014을 수정한 것으로서 AS/NZS 60598.1:2013보다 아래와 같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1. ※ 2014의 IEC보다 4.24 광생물의 안전요구가 증가;

  2. ※ 램프에 사용되는 콘덴서에 0.5.101 증가;

  3. ※ 0.5.102를 증가하여 비상등 이외에 기타 램프의 전지 충전기는 모두AS/NZS 60335.2.29의 요구를 만족하여야 함;

  4. ※ 3.2.3을 수정함으로서 모든 램프에는 모두ta표식이(IEC는 상온 25섭씨에서 표식이 없어도 됨) 있어야 함

  5. ※ 3.3.102를 증가하여 리모컨이 있는 단추전지 또는R1전지의 램프 설명서를 규정;

  6. ※ 4.7.2는 8mm유리도체시험 적합성 판정을 수정(IEC에 비해 요구를 증가);

  7. ※ 4.8조항에는 AS/NZS 60669.1적합성 설명에 대한 ON/OFF 스위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한 스위치의 최저 조작순환수는10E3(IEC는 조작순환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

  8. ※ 4.32조항의 수정은MOV피뢰보호회로가 있는 램프를 상대로 반드시AS/NZS 3100에서 전기에 첨부된MOV의 요구를 만족하여야 함;

  9. ※ 새로 증가한 4.101.1조항: 리모컨에 사용된  단추전지 또는R1전지의 램프 리모컨 구조에 요구를 제출;

  10. ※ 8.2.1조항의 수정: 이외의 감전 방지에는 사용자 청결 또는 보양을 포함한 경우를 고려;

  11. ※ 13.3 방화 조항의 수정:방화요구에는 중대한 변경(새로운 요구에는 가전안전기준의 방화요구를 참조)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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