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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장난감의 안전지령에 페놀제한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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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중의 화학물질이 어린이의 신체건강에 주는 상해를 줄일 수 있게 2017년5월4일, 유럽은 위원회지령EU 2017/774를 공포하고, 지령2009/48EC 부록II 별지 C에 페놀의 제한에 관한 요구를 증가하였습니다. 수정한 이 지령은 출판 후 20일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각국에서는 반드시 2018년11월4일 전으로 본  지령에 부합되는 벌률법규를 통과, 공포하여야 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유럽EN71-10:2005와 71-11:2005의 기준에 따를 것입니다.

 

증가한 페놀 수치제한 요구:

물질

CAS No

제한수치

Phenol

108-95-2

중합체 재료에는 5밀리그램/리터(이전량)
방부제 10밀리그램/리터(총 함량)

 

페놀(CAS 번호: 108-95-2)은 늘 페놀수지의 단위체로 장난감 생산에서의 베니어 합판으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에서 페놀은 중합체 중의 페놀류 항산화물질의 감성에서도 발생됩니다. 게임기, 어린이 텐트 또는 게임터널, 포장막, 목욕 장난감과 기타 에어완구, 폴리염화비닐(PVC)에서도 모두 페놀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페놀은 비누거품 장난감, 수성액체 인쇄용 잉크 등 수성액체완구의 방부제로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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