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명한 제3자검측인증기구인 BACL는 여러분들께 검측, 인증, 자문, 배양, 화물검사가 하나로 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개발파악, 인증 테스트, 안전평가, 공장검증으로부터 화물검사까지, 하나의 창구면 여러분의 모든 인증요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신속한 국제시장진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
2017년3월23일,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2017년 제7호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강제표준과 간소화 업무결론의 통합에 따라 1077개의 국가의 강제표준을 국가의 추천표준으로 조절할 것이며, 표준부호 GB를 GB/T로 변경하고, 표준순서번호와 연도부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고일부터 2년의 시간은 과도기이기에 기업은 관련제품의 명판표시, 표준기록(자아공언) 등에서 사용한 원래의 표준번호를 점차 수정, 조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 AV 기기, 정보기술설비와 전신단말기설비 등 제품의 변경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CCC 제품번호 | 제품종류 | 새로운 표준번호 | 표준명칭 |
08 | AV 기기 (AV Apparatus) | GB/T 13837-2012 | 소리와 텔레비전 방송기계 및 관련 설비 -전파방해특성 -제한수치 및 측량방법 |
09 | 정보기술설비(ITE) | GB/T 9254-2008 | 정보기술설비 -전파방해제한과 측량방법 |
16 | 전신단말기설비(Telecom Terminal Equipment) | GB/T 9254 2008 | 정보기술설비 -전파방해제한과 측량방법 |
SAC 제7호 공고 내용에 따라 2017년4월12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은 각 강제제품인증이 지정한 인증기구에 부분 강제제품인증을 표준통지(국인증[2017]46호)의 요구에 따라 조절할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관련된 모든 강제제품인증실시규정(CCC) 중, 반드시 해당 표준에 대응되는 수정을 진행하여야 하고, 각 강제제품인증이 지정한 인증기구는 수정 후의 표준에 따라 강제제품인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급한 강제제품인증증서는 증서의 만기 또는 변경진행 시에 수정 후의 표준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은 2년 과도기(2019년3월22일) 내로 제품명판표시 등 정보 갱신을 완성하고, 새로운 표준으로 신청 또는 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타이완
BSMI는 2015년 말에 공포하고, 제품 BSMI 신청을 계속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RoHS 테스트 요구.
RoHS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매개 제품 유형의 실시기일이 부동합니다.
※ 2. 공고 내용:
(a.) 적응 기준 업그레이드 과/또는
(b.) 변경 범위
※ 3. 과도 기간(공포기일부터 강제실시기일 사이) BSMI는 구버전(RoHS 없음) 또는 신버전(RoHS 부합)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버전(RoHS 없음) 증서는 강제실시기일 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 4. 강제기일 후, 명판 위에는 반드시 RoHS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5. 신청자는 신청 시, CNS 15663 제5절『표시포함』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제품, 포장, 명판 또는 설명서에 『제한물질의 함유상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브라질
브라질 무선통신제품의 주요관리기관 ANATEL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기증서(CoC)를 자동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2000년에 발표한 Resolution 242에 따라 건립된 것입니다.
ANATEL 아래 설치한 브라질 여러 OCD(Designated Certification organization)는 ANATEL를 대신하여 부동한 제품의 보고와 서류를 심사하고, 제품의 CoC를 심사 발급합니다. 제품이 CoC를 취득한 후, ANATEL에 올려 최종 Homologation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 CoC의 유효기일은 OCD가 관리하고, CoC 만기 후, 계속 갱신, 또는 유효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인한 변화:
※ 1. CoC 만기 후, 180일을 초과하여 증서를 변경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증서를 취소할 것입니다.
※ 2. 만약 CoC가 시스템에서 취소된다면 만기 갱신연기를 진행할 수 없기에 새로 신청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ANATEL Homologation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청자는 반드시 CoC의 만기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츠와나
보츠와나의 주요기관 BOCRA는 신제품 형식의 인증업무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1. 적용할 수 있는 제품에는 무선통신설비, 라디오전송기, 디지털방송장비 및 위성접수설비규범이 포함됩니다.
※ 2. 증서 유효기는 1년 유효기로부터 제품유형에 따라 유효기를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3. 만약 제품에 스크린이 있다면 전자명판은 접수될 것입니다.
※ 4. 공급업체는 반드시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 5. 제품 명판재료는 반드시 내용성이 있어야 하고, 문자 높이는 2mm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알림말: “nnnnnn”는 주요관리기관에서 부여한 증서번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발표한 신결의(Res. 207/2017)는 발표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신결의(Res.207/2017)는 현재 결의(Res. 171/2016)의 부분 조문을 수정 및 대체하였습니다.
변경내용:
※ 1. 제품의 강제범위는 50 Vac부터 1000 Vac까지, 및 75 Vdc부터 1500 Vdc까지 입니다.
※ 2. External power supplies, external chargers, monitors与All-in-one computers는 강제제품 리스트(Annex II)에서 취소되었기에 MARK 또는 TYPE 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현지 대리상에게 현지에서 IRAM인증표시가 있는 플러그를 교체 또는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상은 단말기 제품의 명판 위에 현지 대리상의 정보를 붙혀야 합니다.
※ 4. 제조업체 또는 수입자가 제품의 생산중지 또는 수입중지 요구를 제출한다면 DNCI는 관련 제품의 추출조사를 중지하는데 관한 통지를 내릴 것입니다
※ 5. 해관에서 통관을 허락하여 전면적인 검사가 더는 필요없다면 추출 검사로 변경될 것입니다.
※ 6. 수입자 또는 제조업체가 수입한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공업 및 전용 용도가 있는 제품은 강제면제제품 리스트(Annex III)에 넣습니다.
※ 7. 강제제품 리스트(Annex II) 의 제품 강제신청시간은 2018년7월1일까지 연장된 다음 실시합니다.
신결의 부분 내용은 아직 토론 중이기에 재수정도 가능합니다.
인도
인도 전자정보부(Meity)는 관련 부문을 소집하여 제3계단에서 실시한 BIS 강제등록제품유형을 심의할 것입니다.
제3계단 강제등록제품유형 내용:
※ 1. 리세스드 조명기구
※ 2. 도로와 거리 조명기구
※ 3. 휴대용 조명기구
※ 4. 투광 조명기구
※ 5. 휴대전등
※ 6. 크리스마스 추리용 조명기구
※ 7. 비상등
※ 8. UPS/변환 장치의 등급≤ 10kVA
※ 9. 플라스마/LCD/LED 텔레비전의 스크린 사이즈는 32”에 달할 수 있음
※ 10. 시각표시단위, 영상 모니터 사이즈는 32”에 달할 수 있음
※ 11. CCTV 카메라/CCTV 카메라 설비
※ 12. 가정용 및 유사한 전기도구의 어댑터
※ 13. USB 드리븐 바코드 리더, 바코드 스캐너, 아이리스 스캐너, 광학지문 스캐너
※ 14. 의학용 전기기기 어댑터
※ 15. 측량, 컨트롤, 실험실용, 전기기기 어댑터
※ 16. 스마트 워치
BACK 서비스 우세:
BACL는 여러분들께 효과적이고, 믿음성이 있는NRTL, NTRA, BIS, INMETRO, ANATEL, NOM, MIC, VCCI, IDA, RCM, KC, PSE, SASO, SONCAP, TISI등 국제적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장벽이 날로 격렬해 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국제무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