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6일새 EU 상품안전법규인유럽연합(EU) 2019/1020이발효돼강제시행된다.새법은 CE 마크가부착된상품에대해 EU 내인력을구비하여상품적연락처(이하 EU 담당자)로지정하도록하고있다.의료기기, 민간용폭발물및일부리프트와삭도장치를제외한모든 CE 마크가부착된상품은이법규의적용범위안에있다.아마존유럽역은 2021년 6월 11일이후 CE 마크가부착된상품이 EU 담당자정보를신고하지않으면 FBA의 EU 입하를금지하고있다.
만약귀하가판매한상품이 CE마크를가지고있고 EU 경외에서제조된것이라면, 귀하는 2021년 7월 16일이전에확보해야한다.
a) 이런상품은유럽연합의책임자를가지고있다;
b) CE 로고가있는상품에는담당자의연락정보가붙어있어야한다.이런라벨은상품, 상품포장, 소포또는첨부서류에붙일수있다.
EU에서는 2021년 7월 16일이후 CE 마크가부착된상품을판매하고있지만 EU 담당자가없는것은불법이다.
CE로고 정의:
CE마크는제조사가상품에적용한자체인증마크로, CE마크는상품이유럽경제지역(EEA)의건강, 안전, 환경보호기준에부합한다는것을보여준다.EU 법규는 CE마크가부착된상품의 EU합격성명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와기술서류작성을요구하고있다.
유럽담당자:
EU 책임자는다음중임의일수있다:
• 제조사또는브랜드 (유럽연합에서설립됬다면)。
• EU에설립된수입상。
• 유럽연합에성립된권한대표는제조사나브랜드가서면형식으로책임자로지정한다.。
• EU에설립된배송서비스제공업체。
EU 책임자는다음과같은모든작업을수행해야한다:
• 상품의 EU합격성명(또는성능성명)을수집하고, 제조사또는브랜드소유자가 EU의요구에부합한다는것을증명하는기타문서를관리기관이이해하는언어로제공할수있도록보장한다.;
• 어떤상황에서도, 상품이야기할수있는어떠한위험도해당기관에알려야한다.;
• 시장감독기관과협력하여제조사나브랜드소유자가필요한시정조치를취하도록함으로써상품의어떠한위반행위등을시정한다.。
온라인판매제품은오디의요구에도적용된다
EU 시장에서온라인판매나기타원거리판매방식을통해제공되는제품은해당제품을 EU 시장에투입하는것으로간주되며, ODA의요구사항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EU대리 요구사항 미달되지 않을 시 처벌
만약 ODA의요구를어겼을경우 EU 명령 2019/1020을위반한것으로간주되면이제품의 EU 시장판매는중단된다.
EU대리 가요구한커버범위는아래와같다
LVD 저전압명령어 2014/35/EU, RED 무선주파명령어 2014/53/EU, EMC 전자호환명령어 2014/30/EU, ERP와에너지관련제품생태환경설계명령어 2009/125/EC, ROHS 전자전기설비독성유해물질제한명령어 2011/65/EU, Toy 장난감명령어 2009/48/EC, Batteries 배터리명령어 2006/66/EU, MD 기계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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