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년 7월 24일, EU는 공식 관보를 통해 「차량의 순환 설계 요건 및 폐차 관리에 관한 규정」(EU) 2026/1738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규 규정은 기존 ELV 지침(2000/53/EC)과 자동차 RRR 지침(2005/64/EC)을 대체하며, 기존의 차량 및 배터리 관련 규정 4개인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9/1020 및 (EU) 2023/1542를 개정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8월 13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28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신규 ELV 규정(EU) 2026/1738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효력 강화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되어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절차 없이 EU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2. 적용 범위 확대
존 M1류(승용차), N1류(경상용차) 및 일부 삼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다음과 같이 규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8년 9월 1일부터 M1류(승용차) 및 N1류(경상용차)에 적용
• 2029년 9월 1일부터 M1류 및 N1류 특수목적차량에 적용
• 2031년 9월 1일부터 버스 및 대형 화물차(M2, M3, N2, N3), O류 트레일러와 L류 이륜·삼륜·사륜 동력 차량에 적용
3. 유해물질 관리 강화
• 기존 ELV 지침의 납, 수은, 카드뮴 및 6가 크롬 제한 요건을 유지합니다.
• EU REACH 규정 및 POPs 규정의 관련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차량 및 그 부품에 함유된 우려물질의 사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하며,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 2월 14일까지 차량 내 우려물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ELV 규정 부속서 XII는 EU 배터리 규정(EU) 2023/1542의 부속서 I을 개정하여 ELV 규정과 배터리 규정의 유해물질 제한 요건을 통합하였습니다. 개정된 배터리 규정 부속서 I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기타 개정 사항
이 밖에도 신규 ELV 규정은 차량의 재생원료 함량, 분해 용이성 설계, 디지털 순환 차량 여권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URL:
https://eur-lex.europa.eu/eli/reg/2026/1738/oj/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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