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EU) 2025/40(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며, 포장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환경 지속가능성 성능, 표시 및 라벨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 폐기물 감량 및 예방 등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PPWR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B2B 및 B2C를 포함한 모든 종류와 재질의 포장,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 지역적 적용 범위: EU 27개 회원국 및 영국 북아일랜드. 비EU 기업이라도 포장을 해당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포장이란 재질과 관계없이 경제운영자가 제품을 담거나 보호하고, 취급·배송하거나 다른 경제운영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제품 자체와 분리할 수 없는 고유 구성요소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골판지 상자, 포장용 테이프, 완충용 발포재, 스트레치 필름 및 팔레트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PPWR 포장 유형

2026년 8월 12일부터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
■ 유해물질(Art. 5)
1. 4대 중금속: 모든 포장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계 함량은 100mg/kg 이하여야 합니다.
2. PFAS: 식품 접촉 포장의 경우 개별 PFAS(고분자 PFAS 제외)는 25ppb 미만, PFAS 물질의 총합(고분자 PFAS 제외)은 250ppb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PFAS의 총합(고분자 PFAS 포함)은 총불소(TF) 기준 50ppm 미만이어야 하며, TF가 50mg/kg을 초과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PFAS 또는 비PFAS 물질에 포함된 불소(F) 함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우려물질(SoC): 포장 내 우려물질의 농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연구를 바탕으로 SoC 목록이 마련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목록은 REACH SVHC 목록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PPWR은 포장이 REACH 부속서 XVII의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식품 접촉 포장인 경우 EU 식품 접촉 재료 규정 (EC) No 1935/2004의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재활용 가능성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단계별로 특정 재활용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의 재활용 설계 요건 및 관련 평가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포장 재활용 가능성 선언서를 우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 1월 1일까지 관련 시행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서 적합성 (Art.38/39)
• 제조업자는 포장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하며 EU 적합성 선언서(EU DoC)를 발행해야 합니다.
• 기술문서 및 DoC 보관 기간: 일회용 포장은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입니다.
• 관할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전체 기술문서와 DoC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Art.44)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된 상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자는 포장된 상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 또는 지정된 생산자책임기구에 등록하고, 해당 회원국의 고유 EPR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PR은 상품을 판매하는 각 대상 국가에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다른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운영자의 역할 및 의무

PPWR 준수 일정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기업은 지금부터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모든 포장 구성요소 파악
EU로 수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 구성요소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자, 봉투, 팔레트, 내장재, 병, 병뚜껑, 라벨, 테이프, 필름 및 운송 포장 등이 포함됩니다.
• 재료 정보 수집
각 포장 구성요소의 성분, 중량, 공급업체, 재생원료 함량 및 사용 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위험 점검
중금속 제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질·표면 처리 및 사용 목적에 따라 PFAS 또는 기타 관련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재활용 가능성 평가
재질 조합, 분리 가능성, 코팅, 접착제, 잉크, 밀봉 방식, 라벨, 구성요소의 크기 및 기존 재활용 체계와의 호환성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포장 설계의 타당성 확보
각 구성요소의 사용, 크기 및 빈 공간이 제품 보호, 안전, 위생, 운송 또는 기타 인정되는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적합성 관련 기록 준비
기술문서와 포장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 EU 시장 진입 자격 점검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각 회원국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EPR 등록·신고·비용 납부 및 공인대리인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하위 법령 진행 상황 모니터링
여러 계산 방법, 기술기준 및 라벨 형식은 현재 제정 중인 위임법 또는 시행법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조치가 채택되는 상황에 맞춰 기업의 규정 준수 계획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BACL의 PPWR 규정 준수 지원 서비스
BACL은 제조업자, 브랜드사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PPWR 규정 준수 방안을 구축해 드립니다. 포장재, 사용 목적, 공급망 구조 및 EU 내 목표 판매 국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규정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규정 차이 분석
적용되는 PPWR 규정, 문서 요구사항 및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업의 포장 제품군을 검토합니다.
• 시험 및 검증
재질과 사용 목적에 따라 시험이 필요한 경우 중금속, PFAS 및 기타 관련 물질에 대한 화학시험 수행을 지원합니다.
• 재료 및 공급업체 검토
재료 규격, 공급업체 선언서, 재생원료 함량 증빙 및 기타 관련 근거자료를 평가합니다.
• 기술문서 지원
기업이 포장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PR 대상 시장 분석
추가적인 등록, 신고 또는 공인대리인 검토가 필요한 EU 회원국과 판매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전에 준비하면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는 포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공급업체로부터 더욱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며, 규제 집행으로 EU 시장 진입에 영향을 받기 전에 등록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BACL 서비스의 강점
BACL은 IECEE CB Scheme NCB 및 CBTL, 미국(NRTL, FCC, ENERGY STAR), 캐나다(ISED, SCC), EU(CE), 영국(UKCA AB 및 AOC), 북아일랜드(UKNI), 한국(KC), 일본(MIC), 싱가포르(IMDA), 홍콩(OFCA), 대만(NCC, BSMI), 이집트(NTRA, GOEIC), 남아프리카공화국(SABS), 베트남(MIC), 사우디아라비아(SASO, CITC), 필리핀(NTC), 태국(NBTC), 말레이시아(SIRIM), 인도(BIS, WPC, TEC) 등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인증에 대해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 무역 장벽이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에서도 귀사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N/中国
US/USA
K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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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pain
VN/Việ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