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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소비재의 납 및 카드뮴 규제 요건 개정!
  

2025년 6월 14일, 미국 미네소타주 주지사는 HF 4 법안에 서명하여, 2024년 미네소타 법규 325E.3892 조항의 소비재 내 납 및 카드뮴 관련 요구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여러 면제 조항이 추가되고 일부 규제 대상 제품의 정의가 수정되었으며, 본 개정은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제품

"규제 대상 제품"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품 또는 부품을 의미합니다:

• 보석류

• 장난감

•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

• 퍼즐, 보드게임, 카드게임 및 유사한 게임

• 게임 장치 및 게임 구조물

• 야외 스포츠 용품

• 문구류 (잉크펜 및 샤프펜슬 제외)

• 냄비 및 팬

• 컵, 그릇 및 기타 식품 용기

• 공예 및 보석 제작 용품

• 분필, 크레용, 아동용 물감 및 기타 미술 용품 (전문 예술가용 재료 제외. 예: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유화, 파스텔, 안료, 세라믹 유약, 마커 및 왁스 등)

• 핑거 스피너

• 의류, 액세서리, 아동용 및 시즌 파티 용품

• 열쇠, 열쇠고리 및 키링

• 의류, 신발, 모자 및 액세서리

참고: '파스텔'은 분말 안료를 수지 또는 아교로 결합한 크레용을 의미합니다.

 

제한 요건

다음 물질이 포함된 규제 제품은 수입, 제조, 판매, 유통 또는 제공이 금지됩니다:

• 납 함량이 0.009% (90ppm) 초과

• 카드뮴 함량이 0.0075% (75ppm) 초과

 

면제 조항

다음 경우는 위의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방 법규에 따라 이미 규제되고 있는 납 또는 카드뮴을 포함한 해당 제품

• 제품의 내부 구성요소 납땜에만 납이 포함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2028년 7월 1일 이후 해당 주에서 수입, 제조, 판매, 유통 또는 제공되지 않을 것

- 제조업체가 매 2년마다 환경오염통제청장에게 납 제거의 어려움, 무연 대체물 적용 진행 상황, 완전한 대체 시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

• 납이 포함된 열쇠로서 2028년 7월 1일 이전에 미네소타주에서 수입, 제조, 판매, 유통 또는 제공된 것

• 전체 중량의 1.5% 이하의 납을 포함한 열쇠로서 2028년 7월 1일 이후 미네소타주에서 수입, 제조, 판매, 유통 또는 제공된 것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냄비 및 팬:

- 주물 철 또는 강철로 제조됨

- 카드뮴은 음식에 접촉하지 않는 유약에만 존재

- 납 함량은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URL:

https://www.revisor.mn.gov/laws/2025/1/4/laws.7.28.0%20#laws.7.28.0%20

 

BACL 이화학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장점:

BACL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제3자 시험 인증기관입니다. 현재 미국, 선전, 동관, 샤먼 등지에 이화학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CNAS (등록번호: L2408, L5662, L6290, L9963, L11432, IB0343), CPSC (시험소 ID: 1112, 1415, 1647), CMA (No.: 2016192126Z, 2015192413Z) 등 권위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범위에는 신발, 장난감, 섬유, 의류, 가죽, 액세서리, 잡화, 식품 접촉 재료, 화장품, 전자제품 등이 포함되며,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공정의 품질 관리를 지원합니다. 제품의 이화학 시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