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부터 발효된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 (EU) 2023/1542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많은 조항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생산자책임확대(EPR) 및 라벨링 의무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및 환경 보호에 대한 EU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규정 개요
신규 규정은 2006/66/EC 지침을 대체하며,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다음 유형의 배터리가 포함됩니다:
- 휴대용 배터리
- 시동/조명/점화(SLI) 배터리
- 경량 운송 수단(LMT)용 배터리 (예: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 산업용 배터리
- 전기차(EV) 배터리
목표는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내구성이 있고,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2025년 8월 시행: 주요 EPR 의무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EPR 의무:
- 각 판매 국가에서 생산자 등록
- 폐배터리 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
- 라벨 요구사항:
* 쓰레기통에 X표시된 기호
* 화학 성분 표시(예: "Li"는 리튬)
* 디지털 정보 제공용 QR 코드
* 별도 수거 기호로 소비자의 적절한 폐기 유도
이러한 의무는 수거율 향상, 환경 위험 감소, 소비자와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보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3. 기타 주요 요구사항 및 일정
a) 탄소 발자국 및 재활용 함량 공개
- 2025년부터 EV, 산업용, LMT 배터리는 탄소발자국 공개 의무
- 2031년부터 최소 재활용 함량 기준 적용:
* 코발트 16%
* 리튬 및 니켈 6%
* 납 85%
b) 배터리 패스포트
- 2027년부터 다음 배터리에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 의무화:
* 전기차 배터리
* 2kWh 이상 산업용 배터리
* LMT 배터리
- QR코드를 통해 성능, 성분, 출처 정보 접근 가능
c) 교체 가능성과 안전성
- 2027년부터 휴대용 배터리는 최종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설계 필요
- LMT 배터리는 전문가에 의한 교체 가능해야 함
4. 폐기물 및 재활용 조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 코발트, 리튬, 니켈, 구리, 납 등 주요 원료의 최소 재활용 효율 설정
- 파쇄된 배터리에서 나오는 '블랙매스' 등 새로운 폐기물 범주 도입
- 2025년 3월부터 비OECD 국가로 위험 배터리 폐기물 수출 제한
5.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략적 영향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EU 각국에서의 생산자 등록
- 라벨링 시스템 구축
- 원자재 조달 관련 실사 정책 수립
- 내부 시스템 마련 – 재활용 및 재사용 목표 달성용
2025년 8월 18일 이후 미이행 시 제재, 시장 진입 제한, 법적 조치 가능성 존재
6. 결론
EU 배터리 규정(EU 2023/1542)은 배터리 가치서클에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핵심적인 EPR 및 라벨링 규정이 2025년 8월 시행되므로,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BACL은 EPR 등록, 라벨링, 규제 보고 등에서 기술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규정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준수를 도와드립니다.
출처: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batterie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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