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0일, 미국 버몬트 주지사는 특정 제품에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비스페놀 및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SB 25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되고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SB 2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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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범위 |
물질 |
요구사항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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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생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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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탈레이트 |
의도적 추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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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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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
202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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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 또는 매트 A/S 오염방지 및 방수처리제 |
3) 포름알데히드(CAS 50-00-0)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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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탄디올 (CAS 463-57-0);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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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도구 |
5) 수은 및 그 화합물(CAS 7439-97-6)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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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금보호제품 |
6) 1,4-다이옥산(CAS 123-91-1)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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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용품 |
7) 이소프로필파라벤(CAS 4191-75-5)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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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카펫이나매트 |
8) 이소부틸파라벤(CAS 4247-02-3)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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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왁스 |
9) 납 및 그 화합물(CAS 7439-92-1)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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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품 혹은 방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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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면 11) 트리클로산(CAS 3380-34-5) |
의도적 첨가 또는 총 유기불소 ≤100ppm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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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첨가 또는 총 유기불소 50ppm 이하 금지 |
202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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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소방포말 |
12) m-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CAS 108-42-5)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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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PPE) |
13) o-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CAS 95-54-5) |
PPE에 PFAS가 포함되어 있으면 판매 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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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
14) 시스 4차 암모늄염-15(CAS 51229-78-8)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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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티렌(CAS 100-42-5) |
보다 안전한 대체품이 있다면, 이러한 화학 물질의 의도적인 첨가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칙이 채택된 지 2년이 지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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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CAS 556-67-2) |
의도적 추가 금지 |
2026년 1월 1일 |
URL:
https://legiscan.com/VT/text/S0025/id/300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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