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3월27일,유럽CENELEC는 레이저제품의 방사선 안전 기준 EN 50689:2021 Safety of laser products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nsumer Laser Products를 발표 했습니다.새 기준은 2022년9월27일 부터시행되며,2024년9월27일부터는 강제시행됩니다.앞서발표한 EN 60825-1:2014+A11:2021에서 EN 50689가발표된후, 소비자레이저제품은반드시이표준에부합해야한다고규정하였습니다.

CENELEC 홈페이지링크:
https://standards.cencenelec.eu/
EN 50689:2021에서의 제품 정의:
소비자레이저제품구성또는레이저가포함된제품,일반소비자(비전문직)가이용할수있는또는일반소비자를위한것이아니더라도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조건에서일반소비자가사용할수있는제품
아래 4가지품목은제외:
• 파장 380~780nm로장시간사용이예상되는사용자의망막에직접투사하는레이저빔제품은제외 VR, AR 제품등;
• 전문직종사자만사용가능한일반소비자사용이불가능한레이저제품제외 (레이저제품기준 EN 60825-1 충족시가능);
• 완구제품제외(전기완구기준 EN 62115);
• class 1C 등급소비자용레이저제품제외(class 1C 제품: 제품이사용자와밀착되어노출되는방사선이 class 1등급을초과하지않으며, 레이저광은인체피부표면에만비추며눈에는비춰지지않는다.예를들어레이저미용기, 레이저탈모기)
EN 50689:2021의 추가요구사항:
우선 EN 60825-1에부합해야하며, 그후다음과같은추가요구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 어린이에게어필하는레이저제품(장난감은아니지만, 다른외관스타일, 색상, 기능등이어린이에게놀이나사용을하도록유도한다);
• 레이저분류는 class 1이어야한다;
• 임의의위치에서레이저복사수준은 EN 60825-1:2014 표 A.5에명시된최대복사값을초과하지않는다;
• 레이저파장이 180-315 nm 범위(자외선영역)일경우, 최대방사선은 0.001 W/m2를초과하지않는다.;
• 기타관련규정에부합한다;
• EN 62115 (전기완구기준)의배터리에대한요구사항을충족해야한다.
기타소비자레이저제품:
• 레이저분류는 class 1 혹은 class 2 혹은 class 3R여야만 한다;
• 어느위치에서든레이저가 class 3B를초과할수없다;
• 작업자유지보수과정에서도레이저방사선은선언한레이저분류등급을넘지않는다
class 3R제품에 대하여 기타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레이저펜은안된다;
• 설명서에 class 3R 레이저가왜필요한지 class 2나 class 1 레이저를사용하지못하는이유를설명해야한다;
• 오작동을피할수있는설계가있어야하고, 그에따른레이저발사지시가있어야한다;
• 기능상또는사용중에광을직시할필요없다;
• 레이저파장은 400 nm ≤λ< 1250 nm 범위내에서만가능함;
• EN 60825-1에따른레이저분류의경우, C6는 1만취할수있음;
• 파장 400 nm - 700 nm 내, 연속레이저또는펄스레이저의 0.25 s 내피크출력이 class 3R을초과하지않는한계치는 0.5 W;
• 파장 700 nm - 1250 nm 내, 연속레이저또는펄스레이저의 100 s 내피크출력이 class 3R을초과하지않는한계치는 2 × C4 × C7 mW
EN 50689:2021표시에대한추가요청사항:
EN 60825-1의표시요건을충족해야하며, 다음의추가요건도충족해야한다:
참고기준이 EN 50689:2021로 변경 (동시에 EN 50689:2021 와 EN 60825-1:2014도 허용한다);
반드시를 표시해야한다.
예시:


EN 50689:2021설명서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
• EN 60825-1의요구사항을만족하는것외에 class 3R 제품의경우추가로:
• 고의로사람을비추지말것을설명하고, 야외제품일경우레이저가사람에게닿지않도록주의하라고설명한다;
• 송신지시기의설명;
• 레이저를정확하게발사하는방법을설명한다.;
• 레이저분류를설명할경우 C6 값은 1 이다;
• 설명서에 class 3R 레이저가왜필요한지 class 2나 class 1 레이저를사용하지못하는이유를설명해야한다;
• 제품이 EN 50689을 부합함을 설명한다;
• 제공일자, 제조자또는공급업체정보를 제공한다

BACL서비스 장점:
BACL은 미국OSHA와 캐나다SCC이중승인을받은북미안전인증기관이고 유럽연합 CE가 인정한 기관(Notified Body: 1313)입니다.그리고 IECEE CB Scheme의 인정기관NCB이며 시험소 CBTL(CB102, TL730, TL792, TL796, TL360)입니다;동시에 A2LA, IAS, CNAS, CMA, FDA, ACMA, SAA장소의허가와승인을받았습니다.각각미국, 한국, 대만, 선전푸톈과남산, 둥관, 청두, 쿤산등지에안전시험시험소를설립하였습니다IT/AV, HOUS, 조명제품, 전원제품, 전동공구등의글로벌인증을제공할수있습니다. 포함된 범위는:미국(NRTL, FCC, ENERGY STAR, FDA, DOE, CEC), 캐나다(SCC, ISED, NRCan),유럽연합(CE), 한국(KC), 유럽연합CE NB,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EE CB Scheme, 일본(MIC), 싱가포르(IMDA), 홍콩(OFCA),대만(NCC, BSMI), 이집트(NTRA, GOEIC), 베트남(MIC), 사우디(SASO), 필리핀(NTC),태국(NBTC), 말레이시아(SIRIM), 인도(BIS, WPC, TEC)등 여러나라 입니다.하여 귀사의제품이국제무역장벽이날로격렬해지는오늘날에도여전히국제무역시장에순조롭게진입할것을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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