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2일기준으로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무선기기설비의인증절차간소화및전자태그의사용규범을명확히하기위해 FCC DoC&Verification 인증절차를SDoC로통합한다는문건을내놓았습니다. SDoC인증절차는 1년의유예기간을두고 2018년11월2일부터적용합니다. 다음과같이SDoC정책의관련정보를상세히해석하여제조업체에서참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SDoC정책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기기 공급업체(주: 이 공급업체는 반드시 미국 소재의 업체여야 함)는 규정의 표준 또는 요구에 적합한 기기를 검사 측정하고 관련 서류(예:SDoC성명서)를 제공하여 적합성 선언을 해야 합니다. DoC와VoC를통합한SDoC정책은기존에번거롭고복잡한 FCC인증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기업의부담을덜어줄수있습니다.
2、새로운 정책 적용 시점
2017년11월2일부터 2018년11월2일까지 1년유예기간동안Verification ,DoC인증절차혹은새로운 FCC SDoC인증절차모두사용할수있습니다. 2018년11월2일부터해당기기는 FCC SDoC인증절차만사용할수있습니다.
3、SDoC정책의구체적인개선조치
4、FCC SDoC 인증 절차 신청에 필요한 적합성선언 서류
제품이SDoC 방식으로 테스트하고 인증 받으면 적합성선언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런 적합성선언 문서는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되어야 하고 설명서와 함께 제품 출하 시 동봉할 수 있습니다(제품 출하 횟수가 아닌 제품마다 한 부씩 동봉):
1) 적합성선언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2) 제품이 FCC법규에 적합하다는 진술(Statement)
3) 미국 현지 책임자의 정보: 회사명, 주소, 연락처 및 인터넷정보 등 포함
5、제조업체 FCC SDoC 인증 신청 시 시험 여부
FCC SDoC인증은 여전히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시험은 FCC 라이선스 시험소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더 권위 있는 성적서 발급을 위하여 가능한 FCC가 권한을 부여한 시험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SDoC 시험은 기존의 시험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 Certification신청 시 시험인증은 반드시 라이선스 시험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6、SDoC인증 신청 가능 한 제품
1) FCC Part15에 적용되는 비의도 방사능 제품에 대한 인증 방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 되었습니다.
2) FCC Part18에 적용되는 의도된 방사능 제품에 대한 인증 방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 되었습니다.
★ 상업용 공업,과학,의료제품은 SDoC혹은 Certification 인증 받아야 합니다.
★ 상업용 초음파제품(주파수<90KHz, <500W)은 SDoC혹은 Certification 인증 받아야 합니다.
★ 비상업용 공업,과학,의료제품은 SDoC혹은 Certification 인증 받아야 합니다.
★ 전자스크린으로 FCC 법규에 적합하다는 진술 표기를 허용합니다.
★ SDoC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미국 소재의 수입업체 또는 미국 소재의 제조업체에서 제품이 관련 법규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BACL차별화된 서비스:
BACL는 전자파 적합성 분야에서 많은 능력과 인증 라이선스를 완전히 갖추었으며 미국, 심천, 둥관, 홍콩, 대만, 청두, 쿤산 등 나라와 지역에 인정 받은 시험소를 두고 있으며, 10m、3m 전파 암실 총 20여개와 국제적인 선진 SAR비흡수율 측정 시스템을 여러 세트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시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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